<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시행> 1. 적용기간 : 2022. 01. 17 (월) 00:00 ~ 2022. 02. 06 (일) 24:00 2.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 사항 :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 주요 변동 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인 → 6인) ※ 참고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참고 예시)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접종완료자 (5명) + 미접종자 (1명)= 6명 (불가) - 접종완료자 (5명) + PCR음성확인서소지자 (1명) *유효기간 내 = 6명 (가능) 5. 사적모임 등 일부 예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