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시행> 1. 적용기간 :2021. 07. 15 00:00 ~ 2021. 07. 25 24:00 2.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 주요내용 :전라북도 전 시·군 9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단, 직계가족은 모임 인원 제한 없음.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수산정)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4.. 협조사항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 점검 철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엄격 적용 -집합·행사 등 모임 자제 및 불가피하게 진행 시 방역 전반 관리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