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작성자 신경숙 등록일 21.07.07 조회수 459

1. 주요 개정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2. 시행일: 2021. 7. 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