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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연장 시행>
1. 적용기간 : 2021. 05. 24 (월) 00:00 ~ 2021. 06. 13 (일) 24:00
2.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개인 방역수칙 사항을(마스크 착용, 타지역 가급적 방문 자제, 밀집, 밀폐, 다중이용시설 자제 등)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