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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교육급여 신청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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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윤식 | 등록일 | 20.12.18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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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 이후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제도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리는 안내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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