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교육급여 신청 안내장
작성자 임윤식 등록일 20.12.18 조회수 198

교육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 이후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제도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리는 안내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