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신경숙 등록일 20.11.23 조회수 169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3일간(11.19.~21.) 연속 두자리 수 이상 환자 발생으로 사상 최대인 39명이 발생하였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도내 전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적용 기간: 20201123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