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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
우 등교 가능 (**기존에 보유한 의사의 소견자료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