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및 결과 보고서(출석인정)
작성자 임예나 등록일 25.03.13 조회수 422

가정체험학습 및 교외체험습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60일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소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