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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규정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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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봉중 | 등록일 | 19.06.26 | 조회수 | 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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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6월 12일 학업성적 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알 립니다. 1. 교외 체험 학습 정기 고사 기간(성적표 발송 전까지) 동안에는 교외 체험 학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2. 2019학년도 고입 내신 성적 산출 관련 행동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 부여 항목 □ 가산점 부여 항목 표준안 (항목 당 점수는 0.5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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