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봉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행 2026.4.14.) 안내
작성자 운봉초마스터 등록일 26.04.14 조회수 136

·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 '26. 2. 20.)

등의 관련 법령과 고시의  개정에 따라 우리학교 실정에 맞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공지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내용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