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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운봉초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운봉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을 공지합니다.(2023년 12월 27일 개정,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