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김종길 등록일 23.12.19 조회수 381

□ 교육부로 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가   발표 되고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이 하달됨에 따라 우리학교 실정에 맞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기존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을 확정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회>에서 발의한 개정안과 기존규정을 비교한 신구대조표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12월26일(다음주 화요일)까지 담임선생님(또는 교무실)께  제출하여 주시거나 댓글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