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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볍에 의거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선행 출제가 금지되고,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편성하여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