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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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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봉초 | 등록일 | 22.10.20 | 조회수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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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43조, 제80조, 제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 (만 16세 이상)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관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욧ㅇ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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