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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2.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7.28)으로 '평가의 결과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유치원 홈페이지에 자체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