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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2019.10)에 따라 학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홈페이지에 자료를 탑재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예방교육을 대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