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안내문
작성자 김종길 등록일 20.04.22 조회수 332

<남원경찰서 협조사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항~제7조의 4 항에 의하여

아동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는 바

이를 안내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의 실종을 대비하여 사전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 하여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