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수칙 홍보
작성자 김종길 등록일 20.03.30 조회수 548

일명"민식이법"이 3월 2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원경찰서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한 남원을 구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스쿨존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니

잘 숙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