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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우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6.8.31.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전주우전초마스터 등록일 26.08.28 조회수 81

전주우전초 학생생활규정(2026.8.31.일부 개정) 공포·시행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학생생활규정과 관련된 법령(·중등교육법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전한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주우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6831일 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된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들이 학교 규범을 잘 준수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교내 스마트기기(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강화

제한 대상: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스마트워치, 휴대용 게임기 등 정보통신 기기

제한 시간 및 장소: 등교 시(08:40)부터 하교 시(16:30)까지, 교내 전체(학교 울타리 내)

관리 방식(자율 보관): 등교 시 전원을 끄고 학생 개인 가방에 보관

허용 예외: 교육목적, 긴급상황 등 교원이 허가한 경우

위반 조치

-1: 구두 주의 및 즉시 보관 조치

-2차 이상: 학부모 통지 및 분리 보관(학부모 교무실 방문 후 반환)

비상 연락: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교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업 방해 학생 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교육지원

개별학생 교육지원: 수업 중 지속적인 방해나 소란행위 발생 시, 교실 내 지정공간 또는 교내 별도 공간(교무실 등)으로 분리하여 행동 성찰 및 상담 실시

보호자 인계(가정학습): 분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거부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음.

3. 학부모 협조 요청 사항

스마트기기 지참 자제 및 규칙 준수: 자녀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보관하도록 지도해주시고, 고가의 기기의 소지를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연락 안내: 수업 시간 중 자녀와의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경우 교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학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정된 규정 전문은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827

전주우전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