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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우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6.8.31.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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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우전초마스터 | 등록일 | 26.08.28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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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우전초 학생생활규정(2026.8.31.일부 개정) 공포·시행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학생생활규정과 관련된 법령(「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안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전한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주우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2026년 8월 31일 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된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들이 학교 규범을 잘 준수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교내 스마트기기(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강화 ▣ 제한 대상: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스마트워치, 휴대용 게임기 등 정보통신 기기 ▣ 제한 시간 및 장소: 등교 시(08:40)부터 하교 시(16:30)까지, 교내 전체(학교 울타리 내) ▣ 관리 방식(자율 보관): 등교 시 전원을 끄고 학생 개인 가방에 보관 ▣ 허용 예외: 교육목적, 긴급상황 등 교원이 허가한 경우 ▣ 위반 조치 -1차: 구두 주의 및 즉시 보관 조치 -2차 이상: 학부모 통지 및 분리 보관(학부모 교무실 방문 후 반환) ▣ 비상 연락: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교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업 방해 학생 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교육지원 ▣ 개별학생 교육지원: 수업 중 지속적인 방해나 소란행위 발생 시, 교실 내 지정공간 또는 교내 별도 공간(교무실 등)으로 분리하여 행동 성찰 및 상담 실시 ▣ 보호자 인계(가정학습): 분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거부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음. 3. 학부모 협조 요청 사항 ▣ 스마트기기 지참 자제 및 규칙 준수: 자녀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보관하도록 지도해주시고, 고가의 기기의 소지를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 연락 안내: 수업 시간 중 자녀와의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경우 교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학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개정된 규정 전문은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전주우전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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