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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우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6.8.31 일부 개정) 시행 공포
작성자 전주우전초마스터 등록일 26.08.25 조회수 73

전주우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전주우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3.주요 개정 사항

 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나. 개별학생지도(수업방해학생 분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