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우전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전주우전초 등록일 23.04.14 조회수 239

<전주우전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개정일: 2023. 4. 12.()

 개정 사항: 제12조 수업운영(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사항

     ⑤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은 그 기간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자세한 내용은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