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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로 출석인정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5.1.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1~2일 후 이상 반응 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을 하셔야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