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출결관리 및 양식 안내(가정학습 포함) )(5.1.부터)
작성자 전주우전초 등록일 22.05.04 조회수 1255

◐ 5.1.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로 출석인정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5.1.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1~2일 후 이상 반응 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을 하셔야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