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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효도, 방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장윤경 등록일 18.03.07 조회수 3979

2018 체험학습 지침에 따라 효도, 방문체험학습의 신청을 안내합니다.

1. 효도, 방문체험은 7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합니다.

2. 현장체험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형제, 자매가 본교가 재학할 경우 학년,반을 기재함으로써

    신청서는 가정에서 1장만 제출합니다.

3. 현장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학생 개인별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4. 2018학년도 체험학습 지침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1) 보호자 등의 의미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이내의 성인인 친족


2. 해외체험학습 시 증빙 서류 :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을 제출


 

* 본교의 출석인정기간은 연간 10일입니다.

    - 10일을 초과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는 지침상 '무단결석'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