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결산 내역 공개
작성자 동호초 등록일 22.04.15 조회수 138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2.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 결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