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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2.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 결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