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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사전 안내
* 보궐선출 내용: 결원발생[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
* 근거: 동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위원의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