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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2025학년도 발전기금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 내역 : 2025학년도 발전기금 결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