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계획서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2.07.29 조회수 153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공개 합니다.

  가. 공개 내역

    1)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