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24 조회수 157

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20203 20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3월 19

   

테인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