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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2020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3월 19일
테인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