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 진학 지원 서비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18 조회수 35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중등교육법25조의2시행(2026.7.29.)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학업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전북 진로·진학센터 운영등 개인별 맞춤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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