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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14일 이후 코로나 19 예방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했던 코로나 검사를
주변 전담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간략히 판정받게 되었으니
붙임을 참조하여 지정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