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현황(코로나 19 검사)
작성자 *** 등록일 22.03.21 조회수 501

2022년 3.14일 이후 코로나 19 예방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했던 코로나 검사를

주변 전담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간략히 판정받게 되었으니

붙임을 참조하여 지정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