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수칙] 재정 및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9.07.22 조회수 886

전라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이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