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4.04.15 조회수 139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서를(전전년도 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공개 합니다.

  ○ 공개 내역: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탁금잔액증명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