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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4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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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3.21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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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2023학년도 4/4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을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공개 합니다. ○ 공개 내역 : 접수 및 집행 현황(출납폐쇄기 포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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