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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안전을 확보하고 학교시설 피해를 최소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운영기간 : ’20. 10. 15. ~ ’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