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완료(4월)
작성자 *** 등록일 20.04.06 조회수 296

목 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해빙기 자연재난을 대비 학교구성원 안전 확보 학교시설 피해를 최소화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추진 내용

재해취약시설*을 지정관리하여 전예방을 철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조치 실시

일시  2020 년4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