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관련 규정안내 및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4.06.28 조회수 303

교외 체험학습 규정 및 서식입니다.

 

참고하시어 충실하고 풍성한 체험학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학기 및 학년 시작일 포함)

④ 방학일 전 3일(방학일 포함), 단 3학년은 2학기 방학일 전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