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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관련 규정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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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6.28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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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규정 및 서식입니다.
참고하시어 충실하고 풍성한 체험학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학기 및 학년 시작일 포함) ④ 방학일 전 3일(방학일 포함), 단 3학년은 2학기 방학일 전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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