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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4만원 연 3회, 총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1회)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명절 달(설날·추석)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달(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연 2회)
명절 전일까지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