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29 조회수 221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업개요

ㅇ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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