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직사회 특별 방역관리주간
작성자 *** 등록일 21.04.30 조회수 19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25.)를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조정(5.3.~) 1주간[4.26.()~5.2.()]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에 따른 공직사회의 회·모임

에 관한 준수사항을 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특별 방역관리주간 공직사회 회·모임 금지 관련 세부 강조사항

소속부서: 공무원 등 직원들간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허용(5인 미만)

- 이 경우에도 장시간 머무르지 말고 식사만 하고 복귀(음주 동반 금지)

소속부서: 항상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부서이며, 간부진의 경우 직접 관장하는 부서

소속부서 외 공무원 등 직원들간의 친목 목적의 식사 또는 모임 금지(음주 동반 금지)

-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5인 미만)로 하되, 이 경우에도 음주 동반 금지

민간인 등과도 식사·모임 등 가급적 자제(5인 미만)

-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음주 동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