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05 조회수 207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지역에서 무분별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의 사례가(호흡기 노출, 소독제 피부

접촉 등)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인체 위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알려왔으며, 코로나19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 포스터 등 홍보자료를 알려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