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질병결석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4.03.18 조회수 167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자녀가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러지,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이 명시된 )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