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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호 코로나19 방역지침 일부 변경 알림
작성자 최미현 등록일 22.04.18 조회수 441

코로나 학급 확진자 발생시 대응 지침 변경안내

구분

기존

변경된 내용

수업 형태

하교 및 원격수업

정상수업 후 하교

신속항원검사

일주일간 3회 실시

5일간

2회 검사

학급 내 확진자 발생 후

24시간 이내 검사

1차 검사 후 3~4일 뒤 검사

급식

실시하지 않음

실 시

검사 대상

해당학급 모든 학생

해당학급 고위험기저질환자, 유증상자만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