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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10 조회수 9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1. 청소년증 개요

  •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 비용: 발급수수료 무료 (단, 등기 수령 신청 시 등기수수료는 자부담) .
2. 주요 용도 및 기능

  • 공적 신분증: 수능, 어학능력시험 등 각종 공인시험, 병원, 국내선 공항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 .
  • 교통카드 기능 (선택사항): 버스·지하철 이용 및 편의점·카페 등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 . (※ 교통카드 사용 전 할인등록을 해야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 .)
3. 신청 및 수령 방법

  •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시설 및 이동복지시설의 실질적 보호자) .
  • 신청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
  • 준비물:
    • 사진(3.5cm × 4.5cm) 1매 (임시 신분증인 '발급신청확인서' 필요 시 사진 총 2매 제출 ).
    • 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 신청 시) .
  • 수령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수령 .
  • 재발급: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