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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차별 표현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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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27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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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추진 배경 및 목적 o (추진 배경)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ㆍ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이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을 통해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수립 의무, 가중 손해배상제도, 불법정보ㆍ허위조작정보 반복 게시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불법정보ㆍ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o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불법정보ㆍ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으로, - 향후 법령 적용에 있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정보ㆍ허위조작정보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의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기본 원칙 o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 제44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 o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ㆍ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및 확산으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또는 공공 이익 침해 발생에 대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o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ㆍ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자율 조치하도록 함
* 첨부 : 정보통신망법 카드뉴스 1~6(교육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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