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등 교통안전 안내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1.05.13 조회수 787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여러 교통안전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정에서도 학생과 함께 읽어보시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2명이 같이 타도 위반입니다. 13세 미만 운전은 위반입니다.)
*자전거 등하교는 금지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헬멧,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각지대는 6곳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어린이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차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좌우를 살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