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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2. 신청기간 2022.1월-12.16
3. 신청방법 : 동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
4. 지원금액 : 연간 최대 14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