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학년~6학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함정임 등록일 22.06.23 조회수 426

1.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2. 신청기간 2022.1월-12.16

3. 신청방법 : 동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

4. 지원금액 : 연간 최대 14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