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문, 출석인정 서류
작성자 함정임 등록일 21.03.08 조회수 2390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선별진료소에 전화하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중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시고,

완치 후 등교시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방문시에는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선별진료소방문확인서 등]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근거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