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전주선화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송은주 등록일 17.03.15 조회수 323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20173 17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315

 

   

전주선화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