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홍보 안내문
작성자 전주선화 등록일 21.04.26 조회수 705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홍보 안내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 및 언론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일명 리얼돌체험관)운영 관련

교육환경 피해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안내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