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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 등록일 24.02.07 조회수 111

성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개정 근거(이유)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학생수 기준으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한 위원 정수 수정

2. 주요 내용

7조 위원 정수(병설유치원 포함) 10명 → 7

12조 지역위원 선출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 무투표 당선

18조 제6호 삭제26조와 중복

 

 

 

붙임  1. 성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2. ·조문 대비표 1.